9·11 테러 사태 뒤 벌어진 이라크 전쟁 동안 악명 높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했던 이라크 남성 3명에게 4200만 달러(약 592억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인당 200억 원 꼴이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가족에 대한 위협, 밤새 파이프에 묶어 두기, 발가벗겨진 채 자위행위하기 등 가혹하고 모멸적인 처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포로 심문을 당했던 이라크 남성 3명에 대해 미 법원이 한 사람당 300만 달러(약 42억 원)의 배상금과 1100만 달러(약 155억 원)의 징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배심원들은 용역 기업과 미군 병사들이 공모해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를 했다고 평결했다.
재판에서 피고 용역기업 CACI 인터내셔널은 자사 직원들이 직접 아부그라이브 고문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변호사 셰리프 아킬은 "21년이 지나서 정의가 실현됐다. 배심원들이 그들의 고통을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알에자일리는 이날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날이다. 드디어 아부그라이브 수용자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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