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주차된 본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주택가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 소방 당국이 출동했고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4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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