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5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A(50대)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미추홀구 편도 4차로에서 4차선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 B(50대·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신호를 위반해 직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야간이라 어두워서 B 씨가 길을 건너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길을 건너다 중간 부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경위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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