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거제시청 제공
박종우 거제시장. 거제시청 제공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었던 A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법원은 1심에서 박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021년 7월 A 씨와 공모해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을 200만 원만 인정하고 형량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열린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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