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었던 A 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법원은 1심에서 박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021년 7월 A 씨와 공모해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을 200만 원만 인정하고 형량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열린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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