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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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아내를 폭행해오다 끝내 살해한 7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형)는 14일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7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성동구 응봉동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년 넘게 아내를 폭행해온 그는 아내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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