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서 유권자에게 전화 돌리고 금품 제공 혐의
대구=박천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 판사 정성욱)는 14일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2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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