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처우 개선 차원에서 가사휴직 사유 완화 필요
성비위 사건 징계시효도 3년→10년 연장
유용원 의원 "임무 수행·가정 생활의 양립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직업 군인이 가사상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적절히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5명 중 찬성 284명, 기권 1명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병합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업 군인은 간호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군인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이 가족을 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군의 임무 수행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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