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용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사진) 씨의 선고가 14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선고는 8월 13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11월로 순연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 씨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혜경아, 사랑한다”며 글을 마쳤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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