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임시주총 개최
최, 이사회 의장직 사퇴 밝혀
MBK, 7000억 손배소 제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최윤범(사진) 고려아연 회장의 이사회 의장직 사퇴, 고려아연 측의 유상증자 철회 이후 사실상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보다 지분 열세를 보이는 최 회장 측은 추가 지분 획득을 위해 ‘백기사(우군)’ 확보를 위한 명분 쌓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최 회장 측 압박에 나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이달 27일 MBK·영풍 측이 신청한 임시 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마친 뒤 MBK·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하는 준비서면 등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인 MBK·영풍 측은 법원 허가가 나면 최대한 빨리 임시 주총을 열어 표 대결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MBK·영풍 측이 최 회장 측보다 지분율에서 4∼5% 안팎의 우위를 확보한 상황이다. MBK·영풍 측의 지분은 약 44%,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약 40% 안팎으로 추산된다. 양측이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 지분 확보 여부가 경영권 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주총 전까지 어느 쪽이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 제고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주 설득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지분 약 7.5%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국민연금 설득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MBK·영풍 측은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들 일부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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