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등산로에서 30만~100만 원 단위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참가자 2명에게 윷을 던지게 하고 다른 참가자가 승자를 맞히면 건 돈의 두 배를 주고 10%의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총책 60대 남성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순도박에 가담한 60대~7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수년간 만월산과 문학산 등 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만월산 주변 윷놀이 도박은 수년에 걸쳐 장소를 바꿔가며 행해져 왔으며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은 지속적으로 112신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도박 일당들이 총책·모집책·해결사·심부름꾼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화 됐고 만월산과 문학산 등 8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도박 현장 인근에서 잠복하다 동시에 급습해 A 씨 등을 붙잡았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사례는 기동순찰대가 창설 취지에 맞게 도보순찰을 하면서 시민들과 접촉·소통해 범죄 등 치안문제를 찾아내 해결한 ‘문제해결적 순찰활동’의 대표적 사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