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검찰 "증거·법리 따라 수사" vs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한 바 있다"면서 "법원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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