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서 형 확정 시 대선 출마도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고의적 발언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종료된 뒤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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