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인용률이 28.4%로, 전임 정부 때(21.6%)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68건의 집단민원 해결을 통해 약 26만 명의 고충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로 총 2만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그중 661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로, 전임 정부(22.8일)보다 다소 단축됐다.

또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규모 집단민원 668건을 조정·중재해 지역 주민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사례로 7년 동안 지연되던 영주 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었던 점과 신한울 원전 4호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울진 죽변 비상 활주로 이전 합의에 기여한 점 등을 들었다.

권익위의 시정 권고·의견표명에 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를, 그렇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모두 관계기관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는 비강제적 해결수단이다. 그럼에도 시정권고는 91.3%, 의견표명은 89.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또 유 위원장은 "악성청구 사건 처리를 효율화해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을 2021년 81.5일에서 2024년 11월 현재 55.4일로 대폭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법에서 정한 행정심판 처리 기간인 60일에 비해서도 상당히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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