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이상 확정땐 출마 못해
민주 “무죄 나올것으로 확신”
한동훈 “李, 나라 망가뜨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개인적 운명과 함께 국내 정치권력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총집결해 ‘서초 대전’을 펼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놓고 대한민국이 이념 성향에 따라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등만 언급하고 재판에 대한 발언은 삼갔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고 이후 간략한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 뭐라고 하건 괘념치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뻔뻔함의 수준을 넘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 한성진)가 담당하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는 답변과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주장이 즉흥적·주관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측은 고의적 발언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선거 당선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명백히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윤석·정선형·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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