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혐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씨와 호주 출장을 가고 함께 골프를 치는 등 교류했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자였던 당시 배포한 대장동 Q&A 관련 문건이 김 씨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등 정황상 이 대표가 김 씨를 모를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사람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는 판단이다. 또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혐의가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되려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발언인지도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국감에서의 발언이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라”는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나온 것을 고려해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선거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이후에도 △위증교사 사건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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