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들 지배구조 취약
외국계 투기자본에 먹힐 우려”
국내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이 내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갖는다. 상법 전문가들도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입법 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국내 상장사들이 외국계 투기 자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주요 경제 단체 수장들은 조만간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등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못 박으면 미래 투자의사 결정 때마다 주주 소송이 제기되고, 행동주의 펀드나 기업 사냥꾼에게 경영권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국내 10대 상장사 중 4곳의 이사회가 외국계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법 전문가들도 거대 야당의 상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기업 측에도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에서 시행 중인 포이즌필(대주주에게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이나 G7 중 독일을 제외한 전 국가가 적용한 차등의결권(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제도 등을 함께 도입해야 균형이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중 최소 하나 이상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한국도 이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 용어 설명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때 대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는 제도
◇차등의결권 =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외국계 투기자본에 먹힐 우려”
국내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이 내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갖는다. 상법 전문가들도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입법 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국내 상장사들이 외국계 투기 자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주요 경제 단체 수장들은 조만간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등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못 박으면 미래 투자의사 결정 때마다 주주 소송이 제기되고, 행동주의 펀드나 기업 사냥꾼에게 경영권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국내 10대 상장사 중 4곳의 이사회가 외국계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법 전문가들도 거대 야당의 상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기업 측에도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에서 시행 중인 포이즌필(대주주에게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이나 G7 중 독일을 제외한 전 국가가 적용한 차등의결권(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제도 등을 함께 도입해야 균형이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중 최소 하나 이상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한국도 이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 용어 설명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때 대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는 제도
◇차등의결권 =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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