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서도 같은 혐의로 내사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사진) 씨가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문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최근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이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등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 씨는 2021년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도 경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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