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층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상에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이 직접 출연해 근저당권, 위반건축물, 선순위보증금처럼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을 설명한다.
전세를 구할 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도 안내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제작한 이 영상은 국토부 유튜브(youtube.com/@koreala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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