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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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합창단 소속 여성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인 B 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 씨에게 "B 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당시 B 씨와 근처 DVD방에 가서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했다.

A 씨는 이때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로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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