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타 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이나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보호 제도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약 11만8000건의 기술자료 임치 계약이 체결됐다. 2021년도부터 연간 1만 건 이상의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술자료 임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생협력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이 함께하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를 지원하고, 상생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지원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2016년 6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을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동반성장평가 비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지원 중인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말까지 총 272건의 임치 계약, 약 4800만 원 상당의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를 지원했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며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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