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더 많은 벌금액에다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마주친 B(56)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만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A 씨는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 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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