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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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 기각 이어 심리불속행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씨에게는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심리하는 대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최 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 등으로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지받고, 같은 해 6월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 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최 씨는 차명 투자 혐의와 함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여 원 규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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