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내려진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51)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 씨 측도 14일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5월 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 지인 A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복부를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8일 조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10년·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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