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뉴시스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내려진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51)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 씨 측도 14일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5월 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 지인 A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복부를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8일 조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10년·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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