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2년2개월, 799일이나 걸렸다. 선거법 제270조는 1심을 기소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지만, 위반이 다반사다. 법원이 법을 무심히 어기는 상황이 더는 방치돼선 안 된다.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라는 규정을 지켜 확정판결은 내년 5월에 끝내 불필요한 사회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
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과도한 재판 지연이 수두룩하다. 정치인 관련 재판이 유독 심한데,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를 5개월도 더 전에 마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는데, 지난해 2월에야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인데 1심 마무리에 2년5개월이나 걸렸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2심은 7개월 만인 그해 9월에 나왔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1년2개월 더 걸려 지난 14일 내려졌다. 그동안 4년 의원 임기를 다 마쳐 뒷북 판결이나 다름없다. ‘지연된 정의는 부인된 정의’라는 법 격언에 딱 맞는 사례다.
‘부인된 정의’는 또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무려 4년여 만인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징역 3년의 1심 선고에만 3년10개월이 걸렸고 아직도 2심 재판 중이라 21대 국회의원을 다 마쳤고 22대 국회의원 임기도 오랫동안 누릴 전망이다. 조국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해 9월 확정될 때까지 3년8개월이나 걸렸다. 매우 단순한 사건인데도 대법원에서만 1년3개월을 끌어 국회의원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한 것으로, 사법부의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기본적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의 죄책이 크지만 현 ‘조희대 법원’의 책임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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