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경우 선거보전비용(대선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 건물 팔고 모금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그것은 가정이다"라며 아직 2, 3심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25일(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우 전 의원은 "비명계가 슬슬 암약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1심이지만 공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치명적 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그 이유로 "당의 대표,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에 손해가 크다"면서 "잠재적 경쟁자나 비명계 분들이 있다면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럴 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다 같이 한목소리로 사법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고 2심, 3심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해야지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 되겠냐, 오히려 못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우 전 의원은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 집권당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내에서 당대표와 거리를 둔 사람이 ‘쌤통이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닐 수 있느냐, 절대 못 한다"면서 "이런 관측은 이재명 대표가 잘 안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신나게 떠드는 얘기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