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유명 개그맨과 가수 등이 지방세를 체납해 뒤늦게 전액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예인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해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유명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의 체납 사실이 적발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 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수 B씨의 경우 3년간 지방 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종전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며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 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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