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주차·신호위반·후미등 미점등에 통고처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형사 합의를 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앞서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던 탓에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 통고 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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