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 기록으로 실손보험금 편취…병원장·브로커 등 구속 송치
리프팅·모발이식까지 무면허 미용 시술…수백 명 환자 가담


부산=이승륜 기자



실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한 뒤, 보험 가입자에게 성형·미용 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 원을 받아낸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장 A 씨와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 의학 전문의인 A 씨는 2020년 12월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한 뒤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했다. 이후 A 씨는 환자들에게 얼굴 지방 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 시술 및 성형 수술을 한 뒤,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 치료, 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환자를 병원에 불러모아 10~20%의 소개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해사정인은 성형·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범행 이력이 담긴 성형·미용 시술 진료 기록을 부산 강서구의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병원 측은 환자들이 200만~400만 원가량의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허위로 받아낸 보험금은 총 64억 원에 달했다. 특히 환자 중 511명은 보험설계사로, 실손보험의 허점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청구서와 의료 기록지를 검토하며, 송치되지 않은 환자 1500여 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의원에 적용한 첫 사례"라며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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