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곡시장 이후 3년만…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혜택
조례 개정해 자격 요건 완화…광진구 9번째 전통시장
서울 광진구는 화양동 ‘건리단길’ 상점가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광진구는 인정시장 7곳, 골목형 상점가 2곳 등 모두 9개의 전통시장을 보유하게 됐다.
광진구에 따르면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능동로13길 54)는 토지 면적이 1만358㎡에 달하며, 약 450m 구간에 155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구 관계자는 "건국대 상권과 인접해 2040세대 청년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전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고, 광진구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주어진다.
광진구에서는 지난 2021년 면곡시장 이후 조건에 맞는 상권이 없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 까다로웠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달아 문턱을 높인 것이다. 이어 지난달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상인회 등록을 공식 완료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은 지난 15일 진행됐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인근 화양제일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항상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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