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횡령 등 비위 행위 논란 속 대한체육회 등에 대해 매년 보조금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명성을 강화해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는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시·도 체육회와 각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눈먼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공개대상에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도 포함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드러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독점 점공급권 수의계약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 의원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투명한 보조금·기부금 공개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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