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됐던 유도훈 전 감독이 잔여 연봉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부장 이명선)은 유 전 감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 치 잔여 연봉 3억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하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1일 계약 기간을 1년(총 3년) 남겨두고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유 전 감독은 "합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유 전 감독을 해고 했다. 당시 구단은 유 전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유 감독이 이른바 ‘카르텔’ 형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특히 이 단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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