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2016년 7월 공식 발표 이후 8년 이상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배치를 일부러 늦추고, 군사기밀 정보를 중국 및 사드 반대 단체 등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조사한 결과다.

한국과 미국은 박근혜 정부 때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고, 이듬해 4월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임시로 배치했다. 그러나 그 사이 집권한 문 정부는 사드 반대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참외가 전자파에 오염된다’는 괴담을 퍼뜨리자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정부는 6개월 안에 끝나는 소규모 평가가 아닌 1년 이상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임기 5년 동안 평가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문 정부는 중국 반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을 전달,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2020년 5월 29일 밤 노후 사드 미사일을 교체할 때 국군과 미군의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동작전을 실행키로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사드 반대 단체에 작전 일시를 알려줘 주민과 단체가 반입 저지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로 보고, 가담자는 물론 배후까지 전모를 밝혀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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