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범행 발각 뒤 거짓 진술…증거를 동료 사물함에 넣는 등 죄질 나빠 "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개월·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3년 명령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驛)사 여직원 휴게실을 불법 촬영한 30대 역무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 등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다른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했다"며 "증거를 해당 동료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8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 7월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직위 해제됐다. 이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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