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게임을 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9월 19일 광주 북구 피해자 B 씨의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를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B 씨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뤄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반복해서 게임을 망치고 자기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광주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짧은 최후 진술을 했다.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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