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대회 참가 명목 7명 초청
양식장에 취업 시켜주고 돈 챙겨
주범은 경기지역 시 체육회 선수
창원=박영수 기자
케냐 마라톤 선수들을 허위 초청해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창원해경은 케냐 국적 운동선수들을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한 뒤 국내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경기 지역 시청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20대) 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전 군청 체육회 소속 코치 B(50대) 씨와 A 씨의 아내 C(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귀화한 군청 체육회 소속 선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4개 지자체 체육회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허위 초청장을 만든 뒤 주 케냐대한민국대사관에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 비자(C-4-5)를 요청해 7명을 지난 1~4월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국한 이들 중 6명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경남지역 양식장 등에서 3~4개월 가량 일하고 지난 7월 출국했으며 불법 체류 중인 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C-4-5 비자는 운동경기 참가를 위해 발급하는 사증으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출입국사무소에 허가를 받아 체류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케냐 마라톤선수들을 국내 취업 알선 브로커에게 소개해 경남 일대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3400여 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귀화 선수의 이름을 도용해 선수를 허위 초청한 후 불법취업 알선까지 이어진 사건”이라며 “외국인 선수 국내 초청과 관련한 체육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