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협 세미나

“규제 강해지면 시총 등 악영향
기업가치 하락·경제성장 타격”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행태·공시 등 여러 부분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시가총액과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계에서 유일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기업 국제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방송학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발표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이 기업가치 하락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기업집단 지정제도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총생산(GDP)의 0.5%(2024년 기준 10조4000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공시, 일감몰아주기(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지 교수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200 기업의 재무 자료(주당 순자산비율·총자산수익률·매출액 등) 및 기업집단 지정자료와 통계청의 GDP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시가총액, 주당 순자산비율, 매출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상 대기업 소유 규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이하로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GDP 증가 및 기업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낡은 규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송법상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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