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지원3법 입법예고

정부가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을 12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사항과 함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단 정부는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는 중증 장애아동·미숙아·고위험 임신부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나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로 규정했다. 현행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도 미숙아가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로 입원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국민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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