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사진)가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그의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인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 내용과 성질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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