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년 실형 선고…파기환송 시 대선 출마 가능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중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의 시점에 따라 야권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돼 왔다.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조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조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재상고도 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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