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화재 인과관계 없어”
재판부 “불씨, 가연성 물질에 점화 가능성”
‘담배 불티’ 화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승복 대신 항소를 선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려 건물 화재와 담배를 피운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를 피운 곳과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화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난 4분여 후 화재가 발생, 화염이 확산했다”며 “담배 불티가 바람에 날려 담배를 피운 건물 주변 종이상자 등의 가연성 물질에 점화돼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에 전기선도 없었고, 전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담배 불티가 화재원인이라고 바라봤다. 담배로 인한 발화 추정 외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화재감식 결과도 고려됐다.
전북에서 골프용품 판매점을 수탁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1시 25∼26분께 건물 뒤 에어컨 실외기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매장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조립식 건물과 골프용품 등이 불에 타 10억원(피해자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번 화재로 입은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다만, 실화 범죄 성립 요건에 피해 규모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객관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피해액을 특정해 판결문에 적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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