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보행자를 차량에 매달고 내달린 혐의로 재판받은 3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보행자 B(66)씨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 넘어져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약 900m 구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A씨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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