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며 계파를 막론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이 대표를 방어했다. 하지만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내에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계는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거세게 밀어붙이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동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반격을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 계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고 보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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