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부산 바다에 뛰어든 30대 남성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추방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후 12시 20분쯤 사하구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5분쯤 중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는 A 씨로부터 수상한 느낌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 씨는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사고 현장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 씨는 급기야 바다에 뛰어들어 200m 이상 헤엄쳤다. 이후 육지로 올라와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A 씨의 행방을 뒤쫓은 경찰은 같은 날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 씨를 인계했고 이후 추방 조치 됐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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