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심 최후진술 “합병, 두 회사 미래 도움될 것으로 생각”
“사랑 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겠다”
“항소심 재판, 자신과 회사 경영 성찰 기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열린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저의 소명(召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한 이후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목이 메는 듯, 전반적으로 떨리는 목소리였다.

이 회장은 “올해 초 1심에서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 내려졌지만, 안도감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저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던 귀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 담보 방안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며 “합병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될 것이라 생각했다.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다”며 “그럼에도 오해받은 건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며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진행한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공판에 한 시간 정도 앞서 도착해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에 입장했다. 그는 재판정 안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최후변론 내용에 집중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이날까지 항소심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 만 남겨 놓았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내년 초 또다시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돼 내년이면 10년째를 맞는다.

특히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5개월이 걸렸다. 내년 초 2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도 이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일부 혐의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은 이날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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