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선착장에서 추락한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완도 선착장에서 추락한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차도선에 오르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객선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에서 졌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보험회사 A사가 전남 완도군과 B 여객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8일 오후 4시 19분쯤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차량은 금일도로 향하는 승객과 차량을 동시에 이송하는 차도선에 후진으로 오르던 중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탑승한 조부모와 손녀 등 3명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는 착각한 채 금일도행 선박 대신 출항 중이던 생일도행 선박에 탑승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일도행 선박이 출항을 위해 승선 발판을 올린 상태였지만 운전자가 후진으로 접근했고 선박 직원이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냈는데도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 후진하다 바다로 떨어졌다.

유족 측에게 사망사고 보험금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한 A사는 항구 관리 책임이 있는 완도군과 선박 책임자인 여객선사 측이 선박 승선과 접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완도군이 선착장 추락 방지 구조물 또는 안전장치 설치·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객선사 측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탑승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생일도행 배 승선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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