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맨 왼쪽)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맨 왼쪽)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근로자 2명 방사선에 피폭…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삼성전자 ‘질병’ 주장했지만 고용부는 ‘부상’으로 판단



지난 5월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4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지난 5월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었다.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할 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방사선에 피폭된 작업자 두 명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밖에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에도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단도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의 입장처럼 이를 질병으로 판단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 상태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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