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질병’ 주장했지만 고용부는 ‘부상’으로 판단
지난 5월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4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지난 5월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었다.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할 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방사선에 피폭된 작업자 두 명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밖에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에도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단도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의 입장처럼 이를 질병으로 판단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 상태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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