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곽선미 기자
입력 2024-11-25 14:29
수정 2024-11-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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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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