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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