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엔 전문직에 ‘2년 초과 계약’ 인정…취지는 고용 안정"
수년간 연구 사업에 참여한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병원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계약을 3차례 갱신하는 방식으로 일하던 중, 2021년 연말까지 일하기로 한 계약을 이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다 2022년 초 임신했고, 같은해 10~12월 연차 및 출산전후 휴가를 냈다. 부산대병원은 12월 초, 12월 말부터 근로계약 종료된다는 통보를 했다.
A 씨의 구제 신청을 중노위가 인용 하자, 부산대병원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했을 뿐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직 임용규정에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약 갱신에 관한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A 씨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에 비해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만이 체결돼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폭넓게 보장해 연구원이 해당 연구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간제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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