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공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일손이 모자란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인력 수급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 및 노무 교육 등의 고용주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개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 2개 지역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다음달 4일까지 남은 7개 시군을 방문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지난 8∼9월 농가를 방문해 임금과 근로조건, 교육, 한국 생활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상담을 통해 드러난 숙소, 근로조건, 교육의 문제 등을 이번 교육에 포함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방소멸,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054명 대비 145%(1533명)가 증가한 2587명으로, 20개 시군 1137개 농가에서 내년에 필요한 인원으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411명이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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